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는 2일 근무시간 잔업원칙 정리해고 등 고용 문제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맡겨달라고 한국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EUCCK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3년 연례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EUCCK 산하 18개 분과위원회가 지적한 EU·한국간 교역의 제도적 걸림돌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으로 구성됐다. 인적자원위원회는 한국 노동조합의 행동에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기업이 근무시간·잔업원칙·정리해고를 근로기준법 안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식음료위원회는 한국의 검역과 통관 절차가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여섯배나 길어 가장 수출하기 어려운 나라로 꼽히고 있으므로 간소화시킬 것을 주장했다. 은행위원회는 주한 외국은행들이 인사 전산 등 비마케팅 요소를 공동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밝혔다. 이밖에 △모조상품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처벌 △외국 로펌의 지점 설립과 외국인 변호사의 활동 허용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입법으로 강제 △법인세 연결납세제도의 조속한 도입도 요구했다. EUCCK는 북한 정부에도 EU 기업 대표의 영내 출입절차를 간소화해주고 북한에서 이미 활동중이거나 협상중인 기업엔 복수 비자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