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반도체 유통업체들로부터 계약 위반으로 제소당해 현지 법원의 배심원들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평결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IT업계 전문 온라인매체인 EBN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재판장 제임스 맥브라이드 판사)의 배심원들은 최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대해 미국 어드밴스트 MP 테크놀로지사에 570만달러의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에 앞서 어드밴스트 MP는 지난 2001년 삼성전자가 자사에 3천만달러 상당의 메모리 반도체를 판매하면서 이른바 가격보호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법원에 제소했었다. 어드밴테스트 MP는 최근 반도체시장에서 메모리제품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했으나 삼성전자는 시장상황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해 주겠다는 당초 계약과는 달리 이후 가격을 조정하지 않아 자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당초 삼성전자가 제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어드밴테스트 MP사를 현지법원에 제소한뒤 맞고소가 접수돼 시작된 것으로 배심원들은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EBN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