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Energy Service Company)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ESCO 관련 기준을 개정,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10억-20억원짜리 사업의 최저낙찰가를 85.5%로 올리는 등 사업금액별로 최저낙찰가격을 1.0-2.5% 포인트씩 인상했다. 또 용역 수행능력 가운데 사업경험 부문의 배점비중을 15-20%로 하향조정하는 동시에 발주처가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할 때 세부심사기준의 10% 범위 안에서 배점한도와 심사항목별 세부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수 ESCO 인증제도를 도입,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현행 시설설치비의 10%로 돼있는 사후관리 용역비의 상한 규정을 없앴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