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 등 96명이 '단기간에 높은 투자수익을 올려 주겠다는 권유에 속았다'며 다단계 금융상품 판매조직인 L사와 경영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21억1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회사의 사업구조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투자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같은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인으로 작용한측면이 있는 만큼 피고들의 배상책임은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현혹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인, 투자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행위로 가로챈 투자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재작년 1구좌당 100만원을 출자하면 매월 출자금의 8.5-26%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는 L사등의 권유에 따라 33억7천200여만원을 투자했다가 26억4천200여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L사 경영진 윤모씨 등은 재작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최고 징역 14년의 형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