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증권거래소는 크레디 스위스 은행그룹이 3.4분기 영업실적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현지 언론이 15일 전했다. 스위스 증권거래소의 예비조사 실시는 크레디 스위스 그룹이 14일 3.4분기 영업실적을 공개하기에 앞서 관련 정보를 금융분석가들에게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이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취리히의 유력 일간지인 `NZZ 암 존탁'은 금융분석가들이 크레디 스위스 그룹이3.4분기에 3억5천만 프랑의 과세를 포함해 20억 프랑(13억7천만 달러)의 적자를 낸것으로 발표할 것이라는 암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크레디 스위스 그룹은 실제로 3.4분기 영업실적 보고서에서 4억1천만 프랑의 과세를 포함해 21억 프랑의 적자를 냈다고 발표했다. 스위스 증권거래소의 레오 위그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했으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크레디 스위스의 안드레아스 힐덴브란드 대변인은 "아직 증권거래소측의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며 "조사가 이뤄지면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크레디 스위스측은 증권거래법상 금융분석가들이 잘못된 결론 또는 가정에 도달할 경우 이에 대한 수정이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는 것을 전제로 금융분석가들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당행위 의혹을일축했다.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0만 프랑의 벌금 또는 거래정지 내지상장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증권거래소는 그동안 경고 이상의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아왔다고 스위스국제방송은 전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