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에 처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최대 5년 동안 꾸준히 빚을 갚으면 나머지 부채는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9일 재정경제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인회생제도가 포함된 도산 3법(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통합안을 마련, 다음달 6일 공청회를 열어 여론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봉급생활자와 전문직 종사자, 자영업자들이 파산선고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채무불량자에 대한 부채 재조정과 상환기한을 법 또는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개인신용불량자가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개인워크아웃제도보다 적용 범위가 넓어 '개인 법정관리제도' 성격이 강하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