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조물책임(PL)법 사내 교육을 실시한다. 인천중기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중기청 PL전문가가 직접 중소기업을 방문해 무료 교육을 해주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제조공정 개선, 기술지도 등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사내 교육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인천중기청 시험.연구지원팀(☎450-116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연합뉴스) 이복한기자 bh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