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연장신청이 기각돼 마늘 농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무역위원회는 29일 과천청사에서 제176차 위원회를 열어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를 연장해 달라는 농협중앙회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냉동.초산마늘에 대해 수입을 자유화한다는 2000년 7월의한.중 양국간 마늘합의 부속서에 따라 내년부터 중국산 마늘에 대한 사실상의 수입자유화가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전성철 무역위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마늘산업종합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등이 쟁점이 됐지만 대다수 위원들이 산업피해구제법이 정한조사개시 기각사유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봤다"면서 기각사유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4일 경제장관회의 결과에서 향후 5년간 1조8천억원을 투입하는 마늘산업종합대책을 내놓았으며, 현행 산업피해구제법 시행령 16조1항 3호에는 `조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및 피해우려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는등 조사개시가 필요없게 된 경우'를 기각사유로 정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정부가 산자부장관 명의로 세이프가드 조치보다는 마늘산업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은 위원회에 참고사항이 됐을 뿐 구속력을 갖지않았고 (중국과의) 통상문제도 이번 결정에 감안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는 2002년말에 끝나는 깐마늘, 냉동마늘, 초산조제마늘 등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2006년말까지 4년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을 지난달 28일 무역위에 낸 바 있다. 정부는 지난 99년 세이프가드 신청 당시에는 깐마늘의 경우 60%, 냉동.초산마늘에 대해서는 285%의 관세율을 추가로 적용하는 무역위의 구제조치를 받아들여 2000년 6월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