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7일 광우병 우려를이유로 영국산 쇠고기를 금수중인 프랑스에 벌금을 부과해줄 것을 유럽사법재판소에요청했다. EU집행위는 프랑스가 금수조치를 해제할 때까지 1일 15만8천250유로의 벌금을부과하고 신속처리절차를 발동해 이에 대한 판결을 3개월 이내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EU는 지난 96년 영국에서 1차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자 영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수했으며 99년 영국의 광우병 예방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해 금수조치를 해제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자국인 보건을 이유로 아직까지 금수해제 조치에 따르지 않고있으며 EU는 그동안 수차례 프랑스에 금수해제를 요구했다. 유럽사법재판소도 지난해말 프랑스의 금수조치 유지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어 프랑스의 입장이 법정에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프랑스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재확인하면 집행위의 요구를 참고해 벌금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프랑스는 이에 대해 집행위의 요구와 상관없이 이미 예고한 바 대로 오는 9월영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프랑스의 금수조치 해제 거부는 EU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서 EU 당국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으나 프랑스는 국내 여론을 의식해 강경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프랑스는 지난 4-6월 대선과 총선이 모두 끝난 상황이어서 EU의 금수해제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적인 여지가 다소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