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광고성 전자우편의 제목에 '(광고)''(성인광고)'등을 표기하지 않아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음란 정보 등 유해 전자우편을 발송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정보통신부는 10일 불법 스팸메일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광고성 전자우편 발송시 제목란에는 '(광고)'를,특히 음란하고 선정적이거나 폭력행위 약물남용 범죄를 자극하는 전자우편에는 '(성인광고)'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또 스팸메일 수신자의 필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광:고''광 고''광*고'등 빈칸 부호 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re:보내주신 의견에 대한 답신'등 제목의 변칙표기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광고성 전자우편의 전송자 명칭,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및 주소를 반드시 전자우편 본문란에 명시토록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