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가 1천2백78만건에 1조4백7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2백만건, 1조1천9백91억원보다 건수는 78만건 늘었지만 세수는 1천5백18억원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부과 건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했는데도 세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된 차등과세제도(차령 3년부터 자동차세를 매년 5%씩 깎아줌)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