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수백%에 달하는 사채의 '살인적' 초고금리가 조달금리나 대손율보다 실제로는 인건비와 광고비 등 부대비용과 정체불명의 각종수수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대형 일본계 업체는 연리 60% 이하에서도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돼높은 조달금리 등으로 인해 초고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13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상반기중 일본계 대금업체와 국내사채업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국내 사채업자들의 평균대출금리는 174%였으나 평균조달금리는 연 45%, 평균대손율로 인해 발생하는 금리는 28%선에 불과했다. 사채금리중 가장 큰 부분은 인건비와 광고비로 무려 68%에 달했고 성격이 불분명한 각종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58%에 달해 평균금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실태조사결과 대형 업체를 비롯, 대부분의 사채업자들은 지연손해금, 조사비 등 민법이나 금융관계법상 규정되지 않은 각종 부대비용을 대출자들에게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를 규정한 약관이 무효판정을 받았다. 한편,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전체 대출자금의 30%선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음에도 평균조달금리는 연 15∼20%선으로 주로 개인전주에 의존하는 국내 사채업자들에 비해 최저 3분의 1수준이었으며 대출금리중 인건비와 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30%선으로 절반 이하였다. 재경부는 사채업자들의 이자중 절반 이상이 인건비.광고비와 마진율을 높이기위한 수수료인 만큼, 업체의 대형화라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이자율낮추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형 일본계 사채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조달비용과 낮은 대손율 등으로 인해 연 60%이하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며 "적정한 금리선을 설정하고 비등록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면 국내 사채업자들의 대형화를 통한 양성화를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