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길거리 회원모집 행위가 오는 7월부터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경제분과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개정안중 가두모집 금지 시점을 당초 계획대로 7월로 하되 200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결론내렸다. 규개위는 가두모집 금지조치를 시행한 후 문제점 등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내년말 이전에 이 조항에 대해 재심의할 방침이다. 규개위는 또 7월부터는 카드사가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를 갱신.대체 발급할 경우 회원으로부터 사전에 반드시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규개위는 이날 카드사와 할부금융사의 현금대출 업무 비중을 2004년부터 50% 이하로 낮추도록 한 재경부 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는 12일 다시 경제분과회의를 소집, 결론을 내기로 했다. 규개위는 현금대출 업무 비중을 제한하는 시점은 2004년으로 하되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수정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으나 위원간 의견이 갈라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오는 14일 규개위 전체회의를 열어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수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개위를 통과할 경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