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온라인게임이 서비스되기 전 문화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등급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전 등급심의제를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2일 문화부가 확정한 심의기준에 따르면 내달 1일 이후 오픈베타 서비스 또는 정식서비스를 하거나 맵 추가 등 기존에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패치를 실시하는 온라인게임은 사전 등급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달까지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은 온라인게임은 사전등급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영등위 산하 소위원회에 온라인게임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5~10인의 위원을 내달 10일 선정키로 했다. 문화부는 또 등급심의 초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당초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을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업체의 사정을 고려, 3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이 기준에는 장기, 바둑, 체스, 오목 등 기존에 오프라인 게임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가운데 스포츠게임은 사전등급 분류를 받지않아도 된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대부분의 개발업체가 소규모이고 게임이 자주 출시되는 것을 감안해 등급심의 수수료를 13만원에서 3만원으로 대폭 낮출 계획이다. 특히 이용불가 등급은 폭력성이나 사행성, 선정성과는 관계없이 현물 또는 현금이 직접 거래되는 도박성 게임에만 부과된다. 또 PK(게임에서 상대방의 캐릭터를 죽이는 행위)는 성인용으로 분류되는 18세이상 이용가 등급이 원칙이지만 게이머들간 합의를 한 게임의 경우 12세나 15세 이용가 등급도 받을 수 있다. 게임 패치는 게임의 에러를 고치는 `디버깅 패치'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바로 게임에 적용할 수 있으나 게임의 내용을 추가하는 `콘텐츠 패치'는 영등위에 신고해 기존 게임의 등급을 바꿀만한 내용일 경우 사전 등급심사에 넘겨진다. 이같은 패치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충돌하는 경우는 게임 전체가사전등급 심사 대상이 된다. 시험서비스(베타서비스) 경우는 일반에게 공개하는 `오픈 베타서비스'는 사전등급 심의를 받아야 하고 선별적인 게이머를 대상으로 하는 `클로즈드 베타서비스'는 등급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일정기간(1개월), 일정인원(1천명)을 넘겼을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게임의 내용이 아닌 아이템거래, 채팅중 욕설 등 이용자의 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지 못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용자의 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용자의 실명화를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욕설을 거르는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게임문화정착을 위한 캠페인 등으로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