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설립이나 위장 증자에 필요한 주금(자본금)을 대납해주거나 이를 알선해주며 부당이득을 챙긴 사채업자, 법무사, 회계사,은행지점장 등 6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법인회사 설립이나 증자시 주금을 대납하거나 대납을 알선해준 혐의(주금납입가장죄 등)로 강모(48)씨 등 사채업자 3명과 법무사 사무장 이모(62)씨를 포함해 모두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나머지 사채업자 이모(45), 법무사 김모(58), 회계사 김모(40)씨 등 19명을 비롯, 주금 대납 등을 부탁한 김모(52)씨 등 법인대표 33명, 주금 납입없이 미리 납입증명서류를 내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모 은행 지점장 이모(51)씨 은행원 4명 등 총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1월초 `주금 대납.주식회사 설립'이라는 사채사이트 등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모씨의 주식인수 출자금 20억원을 이씨 은행에 대신 납입해주고 김씨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을 설립토록 해주는 등 3월말까지 17개 회사의 주금 납입금 104억원을 대납해주고 이자 1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강씨 등 사채업자 9명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20여개의 회사 설립이나 위장 증자시 2천156억원 상당의 주금을 대납해주고 이자 5억여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법무사 김씨, 회계사 김씨 등은 회사 설립 등을 원하는 개인사업자 등을 사채업자들에게 중개.알선해준 혐의다. 법인대표인 김씨 등은 자본금 없이 사채로 주금 납입을 가장,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허위로 위장 증자했으며, 은행 지점장 이씨 등은 사채업자 등에게 지점 고객상담실까지 제공하고 이들이 주금 입금 전에도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미리 불법으로 발급해주는 등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사채업자 등은 주금 대납을 사채 사이트나 일간지 등을 통해 경쟁적으로 광고해왔으며, 개인사업자 등 고객의 회사 설립 또는 증자 변경 등기업무가 끝나면 1∼2일 만에 대납 주금을 모두 빼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령회사를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며 "주금납입을 가장한 유령 회사설립을 막기위해 법인 설립일 또는 증자 변경 등기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납입 주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