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시중 저금리를 반영해 분할 납부가 가능한 세금이나 과다 징수에 대한 환급금 관련 이자율을 11일부터 연 4.75%로 낮췄다. 국세청은 또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연리 5.84%에서 4.75%로 낮췄다. 연부연납 가산율이란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고액납세자가 분할 납부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로 분할 납부기간은 통상 3년이다. 국세 환급 가산금도 지난 6일 이후 기간분에 대해서는 연 4.75%로 낮아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 말 이전분에는 연 10.95%,지난해 4월1일부터 이달 5일분까지에 대해서는 연 5.84%를 적용한다고 함께 고시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종전의 연 5.8%에서 연 4.6%로 낮춘 바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