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동창회, 아파트 자치관리기구 등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회비 등을 개인명의로 예금을 해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바람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이 소득이 임의단체의 소득임을 입증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5일 "올 5월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부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해 동창회 등의 회비를 개인명의로 관리하던 개인들이 과세대상이 될 것을우려,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임의단체의 예금에 의한 것임을 증명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 이를 위해 임의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규정,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회의록이나 의사록, 대표자 및 조직구성원 명부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원래 이같은 임의단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분리과세를 위해서는 예금통장 개설 때 관할 세무서에 정관 등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뒤 이를 이용해 예금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각 금융기관은 이달말부터 다음달초까지 통장 또는 우편으로 과세대상임을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