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선발시험에 '최소합격 인원제'가 도입된다. 이는 현행(절대평가)대로 합격자를 선발하되 합격자 수가 당초 정해 놓은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 상대평가로 전환, 미달 인원을 보충하는 방식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7일 실시되는 세무사 2차시험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2차시험에만 적용되며 1차시험과는 상관없다. 지금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자로 처리하고 있다. 재경부는 일단 지금처럼 합격자를 선발하되 합격자 수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면 합격선을 하향 조정해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순위대로 합격시킨다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