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국제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ADR)를 도입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참석, 인터넷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한 분쟁해결 조치들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국제적인 전자상거래 확대로 거래 비용이 줄어들고 있으나 소비자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국가간 정보 공유와 분쟁해결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