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 대기업을 포함한 13개 회사가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고발,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 대상기업은 LG산전, SK케미칼, 흥창, 한화, 한화석유화학, 한화유통, 동부건설,동부화재, 동부제강, 동국제강, 신화실업, 대한바이오링크, 대한펄프 등이다. 그러나 제재 대상기업들은 회계처리가 적합했다며 강력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적논란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어 흥창과 신화실업2개사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대한바이오링크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의결했다. 또 LG산전, 흥창, 한화, 한화석유화학, 한화유통, 동부건설, 동부화재, 동부제강, 신화실업, 대한펄프 등 10개사는 3∼12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받는다. 특히 증선위는 신화실업에 대해 투자유가증권, 관계회사 대여금 등을 예금으로 허위 계상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은행 예금통장 사본을 조작하거나 은행조회서를 변조해 감사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외부감사 방해죄를 적용,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외부감사 방해죄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LG산전의 경우 지난 99년 4월 LG금속을 인수했다가 그해 일본 니코동제련에 LG금속 자산을 양도하면서 1조2천775억원의 영업권을 4천474억원만 감액, 결과적으로7천553억원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산전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영업권 상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재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엄격히 해석, 적용하기로 해 LG산전측이 회계원칙을 위반하게 된 것이라고인정했다. 한화 3개 계열사, 동부 3개 계열사, 동국제강, SK케미칼 등은 취득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에 있어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매입가와 시가의 차액을한꺼번에 이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들 기업은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일시환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올바른 회계관행을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회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과거 회계분식이 매출액 과대계상 등 물리적 조작형태가 주류를 이뤘으나 최근 회계기준의 부당적용을 통한 기술적 조작형태로 변하고 있다며 취약부문에 대한 부분감리 활성화 등을 통해 감리대상 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용선 금감원 회계감리국장은 "앞으로 투자자 등 회계정보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 회계기준을 엄격히 해석해 집행할 계획"이라며 "회계기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의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해 회계정보를 왜곡할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산전은 "증선위의 제재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향후 행정심판 등불복절차를 밟아 정당한 회계처리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상당수 기업들이이번 조치에 불복, 법적 절차를 강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황정우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