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컴퓨터학원들이 수강생들로부터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선불 결제받은 후 수강료만 챙겨 달아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카이플러스 이드넷 카이웹 등 일부 컴퓨터 학원이 "2개월이상 수강하면 납부한 학원비를 1년에 걸쳐 돌려준다"는 광고로 수강생을 모집한 후 수강생이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하고 나면 1~2개월 뒤에 학원을 폐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컴퓨터학원 무료광고가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만큼 신용카드를 이용한 학원비 결제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학원이 폐업해 계속 수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미경과 기간에 대한 학원비를 결제해주지 말도록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즉시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