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20일 "사회단체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에 내는 기부금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고 비정부기구(NGO) 운동의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현행 세법상 비영리민간단체중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를 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아예 없는 것도 문제"라며 "소득공제 대상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