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정기예금 금리에 일정 수준의 금리(네고금리)를 얹어줄 수 있는 권한을 4일부터 본점에서 영업점으로 넘기는 등 일선 지점의 영업권한을 크게 강화한다. 김영일 국민은행 부행장(개인고객본부장)은 3일 "지금까지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현재 연 4.85%)에 최고 0.4%포인트까지 얹어줄 수 있는 네고금리 승인권한을 본점이 갖고 있었으나 우량 고객에 대한 판단은 영업점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여 승인권한을 영업점에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본점에서 정기예금 증가액의 40% 범위 안에서 네고금리를 적용했으나 영업점에는 30% 범위안에서 네고금리를 적용토록 한 만큼 평균 금리는 오히려 내려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영업점별 실적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네고금리 수준을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정기예금 유치실적이 좋은 영업점은 그만큼 네고금리를 얹어줄 수 있는 권한을 많이 갖게 됐다. 김 부행장은 "이번 권한 이전은 영업점이 고객지향적으로 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분간 예금금리를 인상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