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총파업을 선언했던 서울시 6개 투자기관 가운데 도시철도공사 노사간 임.단협이 처음으로 완전 타결됨에 따라 지하철공사등 나머지 5개 투자기관의 총파업도 철회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도시철도공사의 노사합의는 사측의 경우 공기업 노조들이 철회를 요구해온 행정자치부 지침에서 다소 벗어난 데다 노조측도 기존 요구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향후 다른 투자기관 노사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철도 임.단협 타결 = 도시철도공사 노사는 1일 자정께부터 단체교섭을 재개, 2일 오전 6시20분께 2001년도 임.단협과 2002년 임협 등에 전격 합의했으며, 노조측은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측의 제시안에 대해 노조측이 수용 여부를 놓고 자체 회의를 갖는 등 여러 차례 교섭과 정회를 거듭하는 진통을 겪었지만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서를 마련, 결국 협상 타결에 이르게 됐다. 양측은 이날 합의에서 2001년 임금은 전년 총액대비 6% 인상하되, 성질상 임금인상에 포함하기 어려운 부분과 자연증가분 등 1.87%는 인상률에 산입하지 않으며,연월차수당 지급률은 통상임금의 100%로 변경 시행하되 축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임금구조를 개선, 보전해 주기로 했다. 또 단협과 관련해서는 노조 전임자는 정부기준에 따라 운영하되 선출직 임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출산휴가 등 청휴 및 연가 축소는 주5일제와 연계해검토하며, 퇴직금은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없는 방안을 강구해 법정퇴직금 제도로 변경 시행키로 했다. ◇의미와 전망 = 도시철도공사 임.단협 타결은 행정자치부의 전국 지방공기업에 대한 단체교섭 지침을 둘러싸고 노사 양측이 각각 한발 물러나면서 협상을 매듭지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행자부 지침은 2001년 임금은 전년 총액대비 6% 내에서 인상하되 자연호봉승급분과 퇴직금 연계인상률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지만 사측은 성질상 임금인상에 포함하기 어려운 부분과 자연증가분 등 1.87%를 인상률에 산입하지 않고, 유급휴가 축소도 향후 주5일제 근무와 연계 검토키로 유보했다. 또 노조는 선출직 임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는 선에서 전임자 축소를 수용했으며, 퇴직금도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없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조건하에 법정퇴직금제도로 변경 시행한다는 조항을 받아들였다. 이같은 도시철도공사 임.단협 타결은 이날 오전 사측과 단체교섭을 재개한 지하철공사 노조와 지난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농수산물공사 노조 뿐만 아니라 양대 지하철 노조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동조파업을 준비중인 시설관리공단 등 5개 노조의 향후 입장과 방침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즉 행자부 지침 철회와 자율교섭권 확보 등을 요구하며 공동 총파업을 선언했던이들 공기업 노조들이 도시철도공사 노사간 협상 타결로 쟁점이 희석된 상태에서 '파업을 위한 파업'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으로 비쳐질 수 있는 시민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파업에 돌입하기에는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날 지하철공사 노사간 단체교섭도 "사측이 제시하는 내용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 아니면 도시철도 노사의 합의에 관계없이 파업을 강행할 계획"이라는 노조측의 입장에도 불구, 비록 원만하지는 않더라도 진통끝에 합의점에 이르면서총파업 계획도 결국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상당수 노사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