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관광진흥차원에서 허용된 소규모 맥주제조의 생산량이 연간 60∼300㎘로 결정됐다. 또 소규모 맥주를 제조,판매할 경우 제조시설은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며 제조시설과 매장은 반드시 격리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국세청,환경부 등과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맥주제조장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해 발표했다. 조치안에 따르면 소규모 맥주제조시설은 일반매장과 격리시켜 일반인의 출입을통제하되 고객이 제조시설을 볼 수 있도록 유리차단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원관리를 위해 제조된 주류는 반드시 배관을 통해서만 영업장으로 운반할수 있으며 제조장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유량계기 또는 전자자동계수기를 설치하고 원가변동시는 관할 세무서에 원가계산서.원료수불에 관한 증빙서류를제출해야 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도심상업지역에서는 맥주생산이 연간 생산량 170㎘까지만 허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 재경부는 탈취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환경부와 협의했다고밝혔다. 현재 소규모 맥주제조면허에 관심있는 사업자는 호텔 등 모두 30∼40명선이며소규모 맥주제조시설의 장비가격은 3억∼5억원 수준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