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IMT-2000 비동기 사업자들에게 허가서를 정식 교부함에 따라 출연금 잔액 6천500억원의 구체적 분납 방법을 연내에 결정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금융.회계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분납방안별 비교 분석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키로했다. 비동기식 IMT-2000 사업권을 획득한 SK IMT와 KT아이컴은 이에 앞서 출연금 납부와 관련, 동기식 사업자의 출연금을 감면한 만큼 비동기식 사업자의 이자율을 3%수준에 맞춰줄 것과 출연금 납부시기도 동기식과 동일하게 10년에서 15년으로 늦춰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통부에 제출했었다. 양사는 또 출연금 납부방법도 매년 동일한 비율로 납부하기보다는 사업초기의과도한 투자비를 감안, 점진적으로 납부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납부시기를 10년으로 한정하고 이자도 가산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납부시기를 늘려주기는 어렵다고 보고 동기식 사업자와어느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이자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통부는 아울러 이자율은 국고채 이자율이 정해져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는만큼 이를 아예 면제해줄 수는 없다는 원칙을 정하고 향후 관계부처 및 비동기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 이자율을 결정키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자율의 경우 현행 국고채 이자율인 4.5%로 정할 수도 있지만 요즘 이자율 변동이 너무 잦아 별다른 의미가 없는 상태"라며 "현행 규정범위내에서 전문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분납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분납방법도 작년 3월 26일 비동기 사업자들이 6천500억원을 낸것을 기준으로 매년 같은 시기에 잔액을 분납토록 할 수 있고 이를 일정기간 유예할수도 있다"며 "사업자들의 초기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