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가 인하되는 시점은 출고기준으로 20일 0시 이후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제품의 출고일자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는 없다. 여야는 출고날짜에 관계없이 20일 이후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개정세율을 적용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판매상들도 공장 출고일이 언제인지에 관계없이 20일 이후 판매분에 대해서는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비싼 세금을 내고 떼온 물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중에 세금차액을 보전해 준다. 소비자들은 이제 어느 매장을 가든 특소세율 인하 가격으로 제품을 살수 있게된 것이다. 이로써 특소세율이 10% 인하된 에어컨의 경우 소비자들은 기존 가격보다 대당 최저 8.7%에서 최고 9.4%까지 내린 값에 제품을 구입할수 있게 됐다. 또 특소세율이 15%에서 10%로 떨어진 프로젝션 TV는 대당 평균 5.4%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