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전체 가스사고의 약 80%를 차지하는 LPG 사고를 줄이기 위해 1일부터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안전공급(단골거래) 계약을 맺은 판매업소로부터만 LPG를 배달받게 된다. 또 지금까지 소비자가 소유해온 가스용기를 판매업소가 소유·관리하면서 안전점검도 실시하게 된다. 산자부는 판매업소가 소비자 보장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해 사고발생시 소비자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판매업소가 공급자 과실사고는 물론 소비자 과실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인명피해의 경우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최고 8천만원까지, 재산피해의 경우 과실정도에 따라 최고 3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산자부는 또 덤핑판매 등 유통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2002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업소가 사업허가구역 안에서만 LPG를 팔 수 있게 했다. 이를 4번 이상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산자부의 김상열 자원정책심의관은 "주택의 경우 6개월간, 비주택의 경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며 "기초자치단체별로 매달 판매업소의 가격을 고시해 소비자가 언제든지 단골 판매업소를 바꿀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