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게 된다. 또 산은의 운영자금 대출대상이 확대되고 첨단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25일 차관회의와 내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은은 한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돼 한은의 총액한도대출제도에 따라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산은이 총액한도대출을 취급할 수 없어 산은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다른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또 운영자금 지원범위에 '제조업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밀접히 관련된 업체'가 추가되고 첨단기술제품 사업에 대한 지원도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이라는단서조항을 없애는 등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필요한 기업인수 및 합병(M&A) 자금도 대출할 수 있게 되며 산은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산업금융채권 이외에 교환사채 등 다른 유가증권도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연합뉴스)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