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국민일보,동아일보 등 4개 중앙언론사에 대해 과징금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언론사는 당초 지난 14일까지 과징금을 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내년 3월 14일과 9월 14일 두차례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4개사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과징금 납기가 도래한 언론사들 모두 과징금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