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부실한 관리로 국민주택기금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기금유용 사고가 발생하자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은행을 상대로 주택기금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규정한 '국민주택기금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간 주택건설촉진법에 '주택은행은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고만 규정해왔다. 따라서 주택은행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기금에 손실이 생기더라도 민법 규정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 외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이후 건설업체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이들이 빌려간 돈을 돌려받지 못해 기금 손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7일에는 주택은행 간부 2명이 돈을 받고 건설업자에게 주택기금 40억원을 대출승인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었다. 건교부는 또 개선대책에 주택기금 관리 전담과를 신설해 기금 집행상황에 대한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손해배상 책임을 향후 제정될 주택법에 명문화하고 부실관리에 따른 책임을 고려, 새로운 기금관리 수수료 체계를 개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기금 위탁 운용기관을 현행 주택은행, 평화은행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다원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아울러 주택기금을 대출받고 고의로 부도를 내는 악덕기업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의무화하도록 주택은행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을 통해 주택은행의 기금관리 업무전반에 대한 조사 및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운용중인 국민주택기금은 42조원 가량 되며 이중 37조원이 주택은행에 위탁돼 국민주택건설자금. 재건축 및 재개발자금.서민주택전세자금.주거환경개선사업자금 등으로, 2조5천억원이 평화은행에 맡겨져 근로자주택구입자금.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나머지 2조5천억원은 대한주택보증 등에 출자됐거나 금융기관에 예금형태로 예치돼 운용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간 주택기금 관련, 횡령사고 등이 발생한 적이 없어 주택은행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규정을 기금 관련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