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전국의 모든 LPG(액화석유가스) 소비자는 단골 판매업소를 정해 LPG를 거래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LPG 소비자와 공급자간 안전공급계약 체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LP가스 안전대책'을 빠르면 10월중 전국에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30일 발표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