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의 회계분식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신용협동조합의 회계분식이 근절되지 않아 단위조합에 대한 사전적 지도를 강화하고 분식행위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9월중 단위조합 이사장 및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회계분식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면직조치까지 대폭 높이며 고의성 유무를 감안해 사안별려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도 하는 등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또 회계분식 여부를 중간 검사테마항목으로 선정하고 2001년말 결산결과 자산운용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조합 등 회계분식 개연성이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결산총회가 완료되는 2002년 3월중 검사인력을 집중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부감사를 받는 조합을 검사할 때 회계분식 사실이 적출될 경우에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금감원에 회계감리를 의뢰할 수 있도로 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