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무역위원회(CITT)가 반덤핑 제소된 한국산 열연제품에 대해 산업 무피해 판정을 내렸다고 포항제철이 18일 밝혔다. 포철에 따르면 캐나다의 CITT는 17일(현지시간) 12개 피소 국가들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3개국 열연제품에 대해 자국 산업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산업무피해 판정을 내렸다. CITT는 판결문에서 "한국산 열연제품은 캐나다 국내 철강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산 열연제품에 대한 캐나다 철강회사의 반덤핑 제소건은 7개월만에 종결됐으며 향후 덤핑 관세예치로 인한 시장 상실 위험도 완전히 사라졌다. 캐나다 철강회사인 알고마(ALGOMA)는 지난해 12월 수입 열연제품을 대상으로 캐나다 국세청(CCRA)에 반덤핑 제소장을 제출했으며 CCRA는 지난달 19일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13.77%로 확정했었다. 그러나 CITT의 이번 무피해 판정으로 한국산 열연제품은 반덤핑 관세부과 대상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CITT는 12개 피소국 가운데 한국, 사우디 아라비아, 뉴질랜드 등 3개국에 대해서는 무피해 판정을 브라질, 불가리아, 중국, 대만, 인도, 마케도니아,남아프리카,우크라이나, 유고슬라비아 등 9개국에 대해서는 7~60%의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최종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창섭기자 l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