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의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3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청 고시인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에 따라 공공기관의 납품요구 정보를 모든 조합원에게 사전통보하고 배정신청을 받아 물량을 배정해야 하는데도 개별 수주활동을 통해 정보를 사전입수한조합원에게만 우선순위를 부여, 물량을 배정했다. 또 조합원의 연간배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배정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최근 1∼3년간 물량배정을 받지 못한 업체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조합이 임의로 무배정업체를 선정하거나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로 하여금 지정토록 했다. 단체수의계약 운용규칙은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입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물량을 배분, 납품하는제도로 현재 자동제어반 등 154개 품목이 적용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수주물량의 배정 등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에 있어 보다 공정을 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