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금융소비자중 자신의 의견대로 분쟁을 해결한 사례가 전체의 37%에 불과했다. 업종별로 신용카드 부당발급 관련 민원이 작년 같은기간보다 31.9%나 늘어난 94건에 달했으며 연체금 상환후에도 신용불량자 리스트에서 삭제가 안돼 제기된 민원도 전년동기대비 23.1%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동안 총 1만9백82건의 서류민원을 받아 이중 6천5백93건을 처리했으며 이중 민원신청인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건수는 2천4백49건이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는 전체 분쟁조정 건수의 37.1%에 불과한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은행.비은행권의 수용율이 48.4%로 가장 높았으며 손해보험이 26.3%로 가장 낮았다. 은행.비은행분야에서는 총 1천9백54건의 민원이 제기돼 작년 같은 기간(1천9백76건)보다 민원건수가 줄었다. 그러나 신용카드 부당발급 관련 민원이 작년보다 94건(31.9%)이나 늘어났다. 또 연체금상환후 신용불량자 리스트에서 삭제가 안돼 제기된 민원도 작년보다 2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 분야에서는 증권.투신,생명보험등과 달리 분쟁조정 건수가 늘어난 반면 신청인 의견수용률은 크게 떨어졌다. 손해보험에서는 분쟁조정건수가 작년 2천1백73건에서 2천5백92건으로 4백19건의 19.3%가 늘었지만 신청인의 의견이 수용된 비율은 작년 37.2%에서 26.3%로 낮아졌다. 제정무 소비자보호센터국장은 "분쟁조정에서 신청인의 의견수용률이 떨어진 것은 민원 신청인이 법률관계를 잘모르는 상태에서 민원을 제기해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