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교복 공동구매관련 위법행위 가이드라인'을 작성,관련업계와 소비자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공동구매 계약 체결을 방해하거나 체결된 계약이 불이행되도록방해하는 행위 ▲사업자간에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입찰에 참가,낙찰자를 사업자들이 합의해 결정하는 행위 ▲공동구매 참여 사업자들이 가격을 합의해 결정하는 행위 ▲2인 이상 사업자가 단체를 조직,공동구매 방해.담합행위를 하는 행위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지적했다. 반면 ▲특정학교의 공동구매 실시 여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행위 ▲사업자가 사업수행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자율적으로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 ▲구매자의 가격협의 요청에 따라 구매자와 공급자간 가격협상을 통해 교복을 공급하는 행위 등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또 가이드라인에서 교복 공동구매와 관련,불공정행위 혐의를 발견했을경우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팩스(02-507-6562),전화(02-503-2387,500-4507)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학부모회 등이 공동구매를 추진할 때 학교측의 비협조로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 만든 개선방안을 이번 동복철(올해말∼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가 가정통신문 등을 발송,교복 공동구매 참여 의사를 학생들에게확인하도록 하고 공동구매를 위한 입찰설명회 개최와 샘플 제시,치수 측정,교복 배포 때도 강당과 체육관 등 교내 시설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 교복 공동구매 대금 수납업무를 학교가 지원하고 신입생에 대해 교복 착용을입학 후 한두달 연기해 공동구매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산업자원부와 협조,'교복 품질표시에 관한 고시'를 마련,공동구매 때 가격인하로 인해 저품질의 교복이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섬유 혼용률과 제조연월일,취급상 주의사항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체 학교의 9%가 올해 하복 공동구매에 참여, 약 50억원의 소비자 부담 절감효과를 거뒀으며 이번 동복철에 최소한 30%의 학교가 공동구매에 참여할 경우 절감액은 약 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