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금융기관 대출 규모가 3백억원 미만인 법정관리·화의 기업을 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연내에 정리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서울지법 파산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지법 파산부 변동걸 수석부장판사는 6일 "행정부로부터 법정관리 기업의 정리·퇴출에 관한 어떤 통지도 받지 못했다"며 "회사정리법상 법정관리의 종결·폐지 여부 및 그 시기를 결정한 권한은 오직 사법부에만 있다"고 밝혔다. 변 수석부장판사는 또 "회사정리법 어디에도 법원이 행정부와 협의를 해 법정관리 기업의 퇴출을 결정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법정 관리인들에게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부가 최근 들어 법정관리기업의 조기 퇴출 가능성을 언급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어려운 법정관리 기업들이 영업 등의 측면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지법 파산부가 관리하는 법정관리 기업 53개 가운데 지난해말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된 회사가 37개로 악화된 회사(16개)보다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는 "법정관리 및 화의업체에 대한 실체파악을 하겠다는 뜻이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