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의 석진상호신용금고와 대전 동구의 충일상호신용금고가 6일 영업정지됐다. 이날 금융감독위원회는 석진과 충일 금고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들 두 금고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는 6일부터 2002년 1월 5일까지 6개월간이며 상호신용금고법상 업무나 예금 등 일체의 채무 지급이 정지된다. 6개월간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도 선임된다. 금감위는 두 금고가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금감위 승인을 받게 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개매각 인수자가 나타나면 자산부채 계약이전 방식으로 이전시키나 인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파산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예금자는 부분예금보장제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1인당 2,000만원까지 예금을 찾을 수 있다. 공개매각시 인수자가 없어 파산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에도 원리금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게 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