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관광관련 사업자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제도를 개선, 올 하반기 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선된 내용에 따르면 관광시설 건축 및 개보수 등에 지원되는 시설자금(건설.개보수자금)의 경우 지원한도를 업체 소요비용의 50%에서 60%로 늘렸으며 관광호텔 신축시 융자 한도액도 현행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지매입비 및 사우나, 노래방 등 호텔 부대시설의 인테리어 비용 등도 하반기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월드컵 숙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정숙박업 제도를 활성화하기위해 지정숙박업소 신청 업체의 시설 개보수 소요자금이 5억원 이내일 경우 한도없이 소요자금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성 평가 등 복잡한 자금지원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지정숙박업소신청시의 번거로움을 크게 줄였다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올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규모는 총 1천143억원으로 지원조건은 연리 6%, 대여기간은 건설자금의 경우 4년거치 5년상환, 개보수자금은 2년거치 4년상환,운영자금은 1년거치 2년상환이다. 지원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 한국산업은행 본.지점(시설자금)과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등 각 업종별 협회(운영자금)로 하면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