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40% 이상이 2000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허위·부실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부과 또는 고발조치하겠다던 당초의 강경입장에서 벗어나 보고서 정정명령과 대표이사의 각서제출 요구 등 가벼운 조치만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24일 12월결산 상장사 5백74개중 무작위로 뽑은 1백1개사의 2000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42.6%인 43개사가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허위.부실기재는 감사보고서나 수시공시를 한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으로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