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10여년만에 처음으로 5대 회계법인 가운데 하나인 앤더슨(옛 아더 앤더슨)에 대해 부정혐의로 7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벌금부과는 앤더슨의 고객사인 폐기물 처리업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지난 98년 자사의 수익을 미국역사상 최고액인 14억3천만달러로 보고한데 따라 SEC가 조사에 착수, 회계절차상의 부정이 드러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SEC에 따르면 앤더슨은 지난 90년대 초.중반에 걸쳐 웨이스트측이 수익을 과장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수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SEC는 앤더슨의 선임회계사가 회계수정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SEC측은 이 회계사에 대한 처벌은 내리지 않았다. SEC는 앤더슨에 대한 벌금부과와 함께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사의 재무컨설팅 및 회계 감사업무를 함께 담당한 앤더슨의 3개 파트너업체들에 대해서도 각각 3만-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최고 5년동안 회계감사업무를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앤더슨은 이번 조치로 회계처리 업무를 금지 당하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선빔사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해 파트너업체인 필립할로우가 부정행위로 고발된데 이어 잇따라 부정파문에 연루되면서 회사의 명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미국 금융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SEC가 불공정 회계관행을 일삼는 기업을 상대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 회계감사기관을 상대로 처벌을 내렸다는 사실에 대해 큰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