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돈세탁방지법과 부패방지법 등 각종 개혁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가 9일 밝혔다. 이 총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총무와 비공식 접촉을 갖고 돈세탁방지법과 부패방지법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또 민주유공자예우법은 오는 13일 공청회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뒤 이달말까지 처리하기로 했으며, 모성보호법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이 총무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