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성특수기계제작소와 이 회사 대표이사 한상천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성특수기계제작소는 크레인 18대에 대한 기계 설치 및 전기공사를 진성기계에 제조 위탁하면서 4천1백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모범종합건설과 쎈서스에 대해 각각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