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신문사들은 구독료를 받는 신문(유가지)의 10% 내에서만 무가지를 배포할 수 있게 된다.

또 신문을 3일 이상 강제 투입하거나 신문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문화관광부 광고주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의 의견을 모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문고시안을 확정,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