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객관적 근거없이 자사 유아식 제품의 영양가치와 품질이 높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일동후디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후디스 트루맘''이 뉴질랜드의 엄격한 품질관리시스템을 거쳐 생산돼 품질보증의 차원이 다르다고 허위과장 광고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