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어음은 은행이 기업들에게 할인해 준 상업어음 등을 근거로 발행해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어음이다.

보통 만기때(30일 이상) 이자를 주는 일반 표지어음과는 달리 이자를 미리 주는 어음이 "신표지어음"이다.

이자소득이 가입시점에 발생하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20%,주민세 포함 22.4%)도 이때 원천징수된다.

따라서 올해 "신표지어음"을 구입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되면 최고 44%(주민세포함)의 세율과 과세되지만 신표지어음은 올해 22.4%로 원천징수되므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종합과세를 피하려는 고액 금융소득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