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방법원은 15일 (주)청구의 공동 법정관리인으로 이대용(48) 회계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대용 관리인은 청구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에너지 사업을 맡을 계획이다.

청구는 이미 미국과 러시아에서 수소 에너지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으며 지난 10월에는 과학기술부로부터 수소에너지 국책사업 분야의 민간사업자로 단독 선정됐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