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6일 당초 내년부터 물리기로 했던 컨테이너세를 2003년까지 3년간 부과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달중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역업계가 컨테이너세를 물릴 경우 연간 1백억원의 물류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반발해 내년부터 2003년말까지 추가로 3년간 컨테이너세 부과를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항의 지난해 컨테이너 화물 취급규모는 44만7천1백여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TEU당 2만원의 컨테이너세를 물릴 경우 무역업계에 연간 1백억원 가량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잇다.

이와 관련,지역 무역업계는 컨테이너세를 도입할 경우 하주의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켜 무역업체의 수출 채산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해 줄 것을 인천시에 건의했다.

업계는 "물류비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어 경공업제품의 수출가격이 대만에 비해 21%나 높아 가격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대중국 교역이 급증하는 등 인천항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 컨테이너세를 부과할 경우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컨테이너세는 부산과 마산 등 대부분의 항만도시에서 징수가 유보되고 있으며 전남 광양시는 1997년 철폐했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