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이 사립학교(초.중등.대학교)에 기부금을 내면 전액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또 학교법인이 토지 등 기본재산을 팔아 교육목적에 쓸 경우 적용해왔던 특별부가세 면제시한이 2003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교육부는 21일 사학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기 위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등 관련법을 이같이 고치기로 재정경제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